요즘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일찍부터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시죠? 아이의 계좌에 우량주를 차곡차곡 사 모으다 보면 기분 좋은 '배당금'이 입금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혹시 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아이가 제외되지는 않을까?" 오늘은 이 궁금증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도 성인과 똑같이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유해서 받는 배당금에는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남은 금액만 아이의 계좌로 입금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왔다면 이미 세금 처리가 끝난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세금 상식: 배당금이 10,000원 입금될 예정이라면, 세금 1,540원을 제외한 8,460원이 실제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미치는 영향
가장 많은 부모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150만 원)입니다. 자녀에게 소득이 생기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금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이 소득 요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아이의 배당금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예전처럼 똑같이 자녀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 활용
주식 투자금 증여 시 아래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리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대상 | 10년 주기 비과세 한도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국세청에 신고해 두세요. 신고된 원금으로 발생한 주가 상승분이나 배당금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이가 커서 돈을 찾을 때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주식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아이의 계좌를 만들 때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상세형,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상세형)
-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계좌를 만든 후에는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더라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녀의 주식 계좌는 경제 공부뿐만 아니라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배당금 세금은 자동으로 처리되니 걱정 마시고, 10년 주기 비과세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아이의 미래 자산이 든든하게 자라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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