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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지니스 인사이트

홈택스 vs 위택스?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 종류, 납부 시기까지 완벽 정리

세금 납부 시기가 되면 '홈택스'에 가야 하는지, '위택스'에 가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어떤 건 세무서에 내고, 어떤 건 시청이나 구청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세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지방세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면 세금 신고 기간에 당황하지 않고 '홈택스'와 '위택스'를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 vs 지방세

 

국세 vs 지방세,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걷어서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 국세 (National Tax): 국가(중앙정부)가 나라 전체의 살림(국방, 외교, 교육 등)을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담당하며 '홈택스(Hometax)'에서 관리합니다.
  • 지방세 (Local Tax): 내가 살고 있는 지역(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복지(소방, 상하수도, 지역 공원 등)를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시·군·구청이 담당하며 '위택스(Wetax)'에서 관리합니다.
구분 국세 (National Tax) 지방세 (Local Tax)
징수 주체 국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군·구)
사용처 국방, 외교, 전국적 인프라 지역 복지, 소방, 지역 도로
관리 시스템 홈택스 (Hometax) 위택스 (Wetax)
담당 기관 세무서, 관세청 시·군·구청 세무과

 

주요 세금 종류 알아보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주요 국세]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법인세: 기업의 이익에 부과
  • 부가가치세(VAT):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포함된 10%의 세금
  • 상속세/증여세: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

[주요 지방세]

  • 취득세: 부동산, 자동차 등을 살 때 부과
  • 재산세: 보유한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 매년 부과
  •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 부과
  • 지방소득세: 국세인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 등록면허세: 각종 면허를 받거나 등기할 때 부과

놓치면 안 되는 주요 세금 납부 시기

세금은 종류마다 내는 시기가 다릅니다. 미리 체크해 두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1월: 자동차세 연납 (지방세) - 미리 내면 할인 혜택 가능!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
  • 6월: 자동차세 1기분 (지방세)
  • 7월: 재산세(건물), 부가가치세 1기 확정 (국세)
  • 9월: 재산세(토지, 주택 나머지)
  • 12월: 자동차세 2기분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 여기서 팁!
보통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지만, 국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어디서 내나요? (편리한 납부 방법)

이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국세: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 지방세: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 기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및 가상계좌 이체

 

마무리

국세와 지방세, 이제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요약하자면 나라 살림은 국세(홈택스), 동네 살림은 지방세(위택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1월은 자동차세 연납 등 지방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달이니 새해가 시작되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꼭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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