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시기가 되면 '홈택스'에 가야 하는지, '위택스'에 가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어떤 건 세무서에 내고, 어떤 건 시청이나 구청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세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면 세금 신고 기간에 당황하지 않고 '홈택스'와 '위택스'를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 vs 지방세,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걷어서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 국세 (National Tax): 국가(중앙정부)가 나라 전체의 살림(국방, 외교, 교육 등)을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담당하며 '홈택스(Hometax)'에서 관리합니다.
- 지방세 (Local Tax): 내가 살고 있는 지역(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복지(소방, 상하수도, 지역 공원 등)를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시·군·구청이 담당하며 '위택스(Wetax)'에서 관리합니다.
| 구분 | 국세 (National Tax) | 지방세 (Local Tax) |
| 징수 주체 | 국가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군·구) |
| 사용처 | 국방, 외교, 전국적 인프라 | 지역 복지, 소방, 지역 도로 |
| 관리 시스템 | 홈택스 (Hometax) | 위택스 (Wetax) |
| 담당 기관 | 세무서, 관세청 | 시·군·구청 세무과 |
주요 세금 종류 알아보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주요 국세]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법인세: 기업의 이익에 부과
- 부가가치세(VAT):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포함된 10%의 세금
- 상속세/증여세: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
[주요 지방세]
- 취득세: 부동산, 자동차 등을 살 때 부과
- 재산세: 보유한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 매년 부과
-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 부과
- 지방소득세: 국세인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 등록면허세: 각종 면허를 받거나 등기할 때 부과
놓치면 안 되는 주요 세금 납부 시기
세금은 종류마다 내는 시기가 다릅니다. 미리 체크해 두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1월: 자동차세 연납 (지방세) - 미리 내면 할인 혜택 가능!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
- 6월: 자동차세 1기분 (지방세)
- 7월: 재산세(건물), 부가가치세 1기 확정 (국세)
- 9월: 재산세(토지, 주택 나머지)
- 12월: 자동차세 2기분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 여기서 팁!
보통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지만, 국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어디서 내나요? (편리한 납부 방법)
이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국세: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 지방세: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 기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및 가상계좌 이체
마무리
국세와 지방세, 이제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요약하자면 나라 살림은 국세(홈택스), 동네 살림은 지방세(위택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1월은 자동차세 연납 등 지방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달이니 새해가 시작되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꼭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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