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은 12월에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야 내년 초에 웃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절세 기회입니다. 2026년 1~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정리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까지의 소비와 지출 내역이 모두 반영되므로,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구조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 (예: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 (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즉,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일정
- 2026년 1월 중순 ~ 2월 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확인 및 제출
- 2026년 2월 ~ 3월 초: 회사가 원천징수 후 국세청 신고
- 2026년 3월 이후: 환급금 수령 또는 추가 납부
12월에 챙겨야 할 주요 공제 항목
(1)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확인 및 장애인·경로우대 여부 체크.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증빙 필요.
(2)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가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시 공제율이 더 높음.
(3) 보험료 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 확인.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400만 원, IRP 포함 시 최대 700만 원.
(4)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가능. 병원·약국 영수증 확보 필수. 난임 치료비,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
(5) 교육비 공제
본인·배우자·자녀 학원비, 수업료, 대학 등록금, 유치원비 포함. 영수증 확보 필수.
(6) 기부금 공제
법정·지정기부금 모두 공제 가능. 공제율 15~30%. 고향사랑기부제도 세액공제 대상.
(7) 주택자금 공제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750만 원 → 1,000만 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증빙서류 준비 요령
- 간소화 서비스 자동 수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일부 기부금
-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 월세 계약서, 현금영수증, 일부 기부금 영수증, 해외 교육비 등
- 종이 영수증은 스캔·사진 보관, 전자영수증은 앱·이메일 다운로드
맞벌이 부부 전략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자녀 교육비·의료비·기부금은 한쪽으로 몰아 공제
- 연금저축·IRP는 각각 최대한도까지 활용
2025년 귀속분 제도 변경 사항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 8,000만 원
-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240만 원 → 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최대 2,000만 원
- 출산·양육 공제 강화: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누락 방지, 추가 납입 여부 판단, 맞벌이 부부 전략 시뮬레이션에 유용합니다.
마무리
2026년 1~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직 12월이 남아있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이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주거·양육 관련 공제가 확대되었으므로, 해당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가계 재정 관리의 핵심 전략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잘 정리하고 2026년 초에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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