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에 포스팅했던 연말정산 내용 중 유용한 세액공제 방법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고향사랑기부제'는 내 돈 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보면서 지역 사회까지 도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제도입니다. 특히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필수 연말정산 꿀팁'으로 통합니다.
이미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혜택이나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답례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고향'은 꼭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 여행 가서 좋았던 지역 등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만 아니라면 어디든 기부가 가능합니다.
모인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이나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 복리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자가 받는 역대급 혜택
가장 큰 매력은 '10만 원의 기적'이라 불리는 혜택 구조에 있습니다.
| 혜택 구분 | 내용 |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100% 전액 공제 (초과분 16.5%) |
| 답례품 | 기부 금액의 30% 포인트 지급 |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으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까지 공짜로 받는 셈입니다.
연말정산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방법 및 답례품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후 기부 및 답례품 선택
- 특산물: 쌀, 한우, 굴비, 사과 등 지역을 대표하는 신선식품
- 가공식품: 지역 전통주, 참기름, 장류 등
- 서비스/유가증권: 지역사랑상품권, 관광지 입장권, 숙박권 등
요즘은 벌초 대행 서비스나 지역 축제 체험권 같은 이색적인 답례품도 등장해 인기가 높습니다. 내가 기부한 지역의 매력을 담은 선물을 골라보세요.
기부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혜택이 큰 만큼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거주지 기부 불가: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기초 단위 포함)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 서울시민은 서울시와 서울 내 자치구에 기부 불가)
- 기부 한도: 개인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한 본인 명의로만 기부가 가능하며, 법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부자는 쏠쏠한 혜택을 챙기는 윈윈(Win-Win) 전략입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2025년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따뜻한 마음도 전하고, 풍성한 답례품으로 우리 집 식탁도 풍성하게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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