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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지니스 인사이트

전자담배 사각지대 사라진다!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이제 전자담배도 진짜 담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담배는 불을 붙이고 연기가 나는 연초를 말합니다.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서 규제를 피해 왔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제 정식 담배로 분류되어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원료 제품에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향수는 아닌데 이상한 향기가 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누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자담배를 몰래 피웠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 모금 피고 주머니 속에 급히 넣는 장면을 본 적도 있는데 담배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불법 행위입니다.   

전자담배 규제

 

37년 만에 바뀐 담배의 정의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인정했으나, 이제는 '연초나 니코틴'이 원료인 제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연초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 등 신종 담배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주요 의무 사항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선 포장지에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과일향 등 가향 물질 표시가 금지됩니다. 또한, 담배 광고 및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모든 금연구역에서 사용 금지

가장 체감되는 변화 중 하나는 흡연 장소에 대한 규제입니다. 몰래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4월 24일부터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실내는 물론,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소매점과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합성니코틴 액상을 취급하는 업계 관계자들과 사용자는 달라지는 법규를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흡연의 주요 통로 역할을 했던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규 때문에 강제로 지키기보다는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규제와 함께 금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 증진과 올바른 흡연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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