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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지니스 인사이트

길 가다 넘어졌는데 보도블록 때문이라면? 보상 받을 수 있어요!

길을 걷다 툭 튀어나온 보도블록이나 파인 구멍에 발이 걸려 넘어진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찰과상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영조물 배상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파트 인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관계로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영조물 배상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영조물 배상제도

 

영조물 배상제도란 무엇인가요?


영조물 배상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국민이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배상 사례로는 파손된 인도나 차도, 배수 시설 결함으로 인한 침수, 공원 내 노후된 벤치나 운동기구로 인한 사고, 쓰러진 가로수나 도로 표지판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습니다. 요즘 같이 눈이 오는 겨울철 제설 미비로 인한 피해도 배상이 됩니다.  

 

보상 범위와 주의해야 할 점


제대로 인정만 된다면 치료비와 수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가 클 경우 위로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상가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시설'이나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임의의 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의 부주의(예: 스마트폰 사용 중 사고)가 있다면 배상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소속 지자체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배상금 청구서와 대인 사고의 경우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대물 사고의 경우는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파손 사진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이 시설물 결함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과 'CCTV/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반드시 시설물이 보수되기 전에 미리 파손 부위를 찍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 CCTV의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누구나 영상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


공공시설물의 결함으로 입은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영조물 배상제도는 치료비와 수리비를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현장 사진과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5년 이내에 꼭 배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이 소식을 공유해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통받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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