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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지니스 인사이트

저도 연말정산 받고 싶습니다!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 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1월, 7월 상/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직장인들은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 한 번으로 세금 신고를 끝내게 됩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다 보니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급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고정된 수입이 있는 그 자체가 항상 들쭉날쭉한 수입에 맘고생하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드나 봅니다. 오늘은 그 부러운(?)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관리부서에서 근무를 해서 다른 직원들 연말정산하는 업무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익숙한 업무지만 1년에 한 번 정산받을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국세청에서 1월 15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지만 간소화 자료 제출 시점과 기간은 회사가 정한 ‘사내 마감’을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회사는 2월 급여에 환급·추가납부를 반영해야 하므로 대체로 1월 말~2월 초 사이에 자료 제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니 연말정산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환급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못하는 자료는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PDF로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꼭 챙겨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영수증 직접 제출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교정용 영수증 확인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많지만 누락된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도 사용자 명의의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인당 200만원 ‘장애인 추가 공제’

부양가족 중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다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 기부처 영수증 누락 여부 확인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부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적격 단체임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초등학교 입학 전 지출분 유의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에 지급한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비는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 이를 놓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영수증 준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적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교복이나 체육복을 주문하고 학부모가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간소화서비스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 유학 자녀 교육비: 학비 납입 증명 등 직접 증빙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본인이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마무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와 주거비 및 신용카드 추가 공제 등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납니다. 환급금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특히 안경 구입비나 교복 구입비처럼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과 교육비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이나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꼼꼼한 준비로 13월의 월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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