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학사전

노쇼 위약금, 이제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2026년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새로운 투자 계좌 도입, 육아/교육비 지원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제도들이 많이 바뀝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당과 예식장의 노쇼(No-Show) 위약금 규정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 예전보다 훨씬 높은 위약금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선을 대폭 높였기 때문인데요. 예약 문화가 정착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가 손해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핵심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노쇼 위약금

 

식당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위약금

이제 모든 식당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당의 운영 방식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예약 기반 음식점: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곳은 '노쇼' 시 음식값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 일반 음식점: 일반 식당의 위약금 상한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되었습니다.
  • 대량 주문 및 단체 룸: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 사업주가 미리 고지한 기준에 따라 최대 40%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단체 인원수나 룸 명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식장 취소, 시점별 위약금 체크

결혼식은 준비 비용이 크고 대체 예약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취소 시점 위약금 비율 (총비용 대비)
예식 29일 ~ 10일 전 40%
예식 9일 ~ 1일 전 50%
예식 당일 취소 70%

'상담비'에 숨겨진 주의사항

위약금이 없는 무료 취소 기간에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세부 상담을 진행했다면 상담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예식장에서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상담비 발생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했을 것

2. 무료 취소 상황이라 별도의 위약금을 내지 않는 상태일 것

3. 계약서 작성 이후 진행된 세부 상담일 것

 

역지사지 규정: 만약 업체 측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어떨까요? 예식 29일 전부터는 업체도 소비자에게 총비용의 70%를 배상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은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동시에 다양한 지원 혜택도 늘어나는 해입니다. 특히 강화된 노쇼 규정은 사장님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소비자들의 신중한 예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장님들에게는 권리 보호를, 소비자들에게는 신중한 예약 매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약 전 업체별 자체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위약금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