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셀러 일상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 기한 연장 및 절세 꿀팁

국세청에서 한 통의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세무 일정인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카카오톡입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확정 짓는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요. 1월 25일이 휴일인 관계로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는데요. 바쁜 업무 중에 신고를 놓쳐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 및 납부 일정

원래 부가세 신고 기한은 1월 25일까지이지만, 2026년 1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월 26일 월요일까지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홈택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분 일정
신고 기간 2026. 01. 01(목) ~ 01. 26(월)
대상 기간 2025. 07. 01 ~ 12. 31 (2기 실적)

 

신고 대상자: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이번 1월 확정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개인):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실적
  • 간이과세자: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치 실적 전체)
  • 신규 개업자: 개업일 ~ 12월 31일 실적

 

자금이 부족하거나 어려울 땐? '기한 연장 신청' 활용하기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경영난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제때 세금을 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 재해(화재 등), 도난, 사업상의 심각한 위기(부도 위기, 노동쟁의 등), 본인이나 가족의 중병 등
  • 연장 가능 기간: 보통 3개월 이내(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신청 기한: 마감일 3일 전인 1월 23일(금)까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신고기한연장신청] 또는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메뉴 이용

 

사장님들이 꼭 챙겨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

똑같은 매출이라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다음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매입세액 공제 꼼꼼히 받기: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품, 비품 구입비, 통신비, 전기료 등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을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음식점이나 숙박업, 소매업 등을 운영하신다면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신고 세액공제: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1만 원의 세액을 추가로 깎아줍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납부 면제 기준 확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치 실적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2025년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공의 매출액으로 결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적 없음'이라도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주요 절세 포인트

  • 홈택스 전자신고: 직접 신고 시 세액 1만 원 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해 제조/가공하는 사업자 필수 체크
  • 신용카드 매출공제: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

 

마무리

부가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지난 한 해의 내 사업을 숫자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고 마지막 날인 1월 26일은 홈택스 접속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여유 있게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절세 혜택은 누리고 가산세는 피하는 현명한 1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