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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일상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세무사 없이 혼자 끝내기"

바쁜 연말연시를 보내고 새해가 오면 사업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정이 찾아옵니다. 바로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는 중요한 세금 일정입니다. 세금 신고를 회계/세무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사장님들은 해당 없으시겠지만 혼자 알아서 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요즘은 홈택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자료만 미리 준비해 두면 초보 사장님들도 세무사 없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는 2026년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하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볼까요?

1월 부가세 신고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이번 1월 신고는 모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대상입니다.

  • 일반과세자: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치 전체 실적을 이번에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폐업하신 사장님들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간에 반드시 확정 신고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꼭 지켜야 할 마감일

원래 부가세 신고 마감은 1월 25일이지만, 2026년 1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인 1월 26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 2026년 1월 1일(목) ~ 1월 26일(월)
신고 시간: 홈택스 이용 시 매일 06:00 ~ 24:00 (마감일은 24:00까지)

마감 당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폭주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소 2~3일 전에는 미리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 전 미리 챙겨야 할 준비물

홈택스 화면을 켜기 전, 아래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신고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 매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포스기 등), 현금영수증 매출, 배달 앱 매출 등
  2. 매입 자료: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홈택스 등록분), 종이 세금계산서 등
  3. 홈택스 등록: 아직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등록해두세요. 다음 신고부터 자료 불러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초보자를 위한 홈택스 신고 꿀팁

어려운 용어가 가득한 화면 대신 '세금비서 서비스''모바일 손택스'를 활용해 보세요.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매출 금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 세금비서: 설문지 답변식으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고서가 작성되는 서비스입니다. 1주택 임대사업자나 소규모 간이과세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국세청에서 수집한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매출 금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마무리

"에이, 나중에 하지 뭐" 하다가 마감일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 세액의 20%)"라는 무서운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사업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1월 26일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홈택스에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 사장님, 2026년에도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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