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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일상

폐업 소상공인 필독! 구직지원금 비과세로 소득세 환급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하신다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변화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11월 27일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구직지원금(전직장려수당)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로 유권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납부된 소득세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환급 규모는 약 107억 원에 달합니다.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구직지원금이란?

구직지원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급되는 전직 장려 수당입니다. 그동안 이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왜 비과세로 전환되었나?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구직지원금이 법령상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비과세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의 결과였다는 설명입니다.

 

환급 규모와 대상

이번 조치로 약 7만 명의 폐업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되며, 2020년 부터 2025년까지 지급된 구직지원금 487억원 중 기존 납부된 소득세(22% 원천징수) 약 107억 원이 환급 예정입니다. 구직지원금 지급 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환급되므로,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 지원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하고 세금을 환급한다”며 “향후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환급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적 의미를 갖습니다.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점

  • 환급 대상: 2020년~2025년 구직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소상공인
  • 환급 절차: 국세청이 개별 안내 후 자동으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증빙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앞으로 구직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향후 폐업 소상공인이 받는 구직지원금은 세금없이 100% 그대로 수령합니다.

 

이번 조치의 의미

이번 유권해석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줄어들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경제 회복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0년 넘게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며, 오류를 바로잡은 정책 신뢰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구직지원금 비과세 해석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폐업 소상공인의 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직지원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 제거 체감이 더 클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의 적극 행정이 소상공인의 재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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