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저와 같은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며, 해당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 1일(월)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의 개념부터 납부 대상, 납부기한, 가산세, 부담 완화 방법,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까지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미리 일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해 고지합니다. 납부한 금액은 2026년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 납부 대상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
-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자
- 신규 사업자가 아닌 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 사업소득이 없는 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2025년 신규 사업자
3. 납부 기한 및 미납 시 가산세
-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월)까지
- 미납 시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3% + 1일당 0.022%의 납부지연이자
예시: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30일이 지났다면 가산세는 약 3만 원 + (100만 원 × 0.022% × 30일) = 약 3만 6,600원이 추가됩니다.
4. 중간예납 부담 줄이는 방법 – 추계신고 제도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추계신고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일 경우
- 방법: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됨
예시: 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150만 원인 A 씨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해 추계액을 계산해 보니 30만 원. 이는 150만 원의 30%인 45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50만 원 미만이므로 납부는 면제됩니다.
5. 분할납부 신청 방법
중간예납세액 또는 추계신고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026년 2월 2일(월)까지 일부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초과분만 분납 가능
- 세액 2,0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까지 분납 가능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분납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입력해 납부
6.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경영 어려움 사업자 대상
자연재해, 사업 부진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경영난, 재난 피해, 자금 유동성 악화 등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 연장 기간: 기본 9개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가능
주의사항: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이전에 접수해야 하며,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7. 납부 방법 요약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할 세액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손택스(모바일): 동일 절차로 납부 가능
- 은행 계좌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 이용시간: 오전 7시 ~ 오후 11시 30분
마무리
2025년 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납부의 달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152만 명의 사업자는 12월 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실적이 부진했다면 추계신고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고, 세액이 많다면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고지서 확인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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