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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지니스 인사이트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가능? 2025년 약관 개정으로 달라진 환불 기준

모바일로 받은 상품권은 휴대폰 속에 있어서 실물 상품권과 달리 받아놓고서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상품권과 달리 소액 상품권은 잊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못쓰게 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0월에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모바일 상품권이 대상이며, 환불 비율도 최대 1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개정 배경

모바일 상품권은 연간 거래액이 8조 원을 넘을 만큼 대중화되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어렵거나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약관을 점검하고, 총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습니다.

 

환불 기준 요약

상품권 종류 환불 방식 환불 비율
5만 원 이하 현금 환불 액면가의 90%
5만 원 초과 현금 환불 액면가의 95%
전체 금액 적립금·포인트 환불 액면가의 100%

*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환불 가능하며, 환불 수단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불 예시

  • 10만 원짜리 커피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현금 환불 시: 95,000원 수령 가능
  • 적립금 환불 시: 100,000원 전액 수령 가능

 

유효기간 연장 기준

  • 금액형 상품권: 기본 1년, 소비자 요청 시 3개월 단위 연장 가능
  • 물품형 상품권: 기본 3개월 이상, 사업자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설정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전 알림 미통지 시 분쟁 발생 가능성 높음 → 문자·앱 알림 설정 권장

 

비회원도 환불 가능

컬처랜드, 해피머니 등 사이트 회원이 아니더라도 상품권 번호만 있으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의 의미

이번 개정은 단순한 쿠폰이 아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상품권을 인정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불 신청 방법

  • 상품권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 상품권 번호, 구매일자, 환불 방식(현금/적립금) 선택
  • 일부 플랫폼은 앱 내 환불 기능 제공

 

마무리

2025년 10월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두셔야 할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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