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받은 상품권은 휴대폰 속에 있어서 실물 상품권과 달리 받아놓고서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상품권과 달리 소액 상품권은 잊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못쓰게 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0월에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모바일 상품권이 대상이며, 환불 비율도 최대 1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배경
모바일 상품권은 연간 거래액이 8조 원을 넘을 만큼 대중화되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어렵거나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약관을 점검하고, 총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습니다.
환불 기준 요약
| 상품권 종류 | 환불 방식 | 환불 비율 |
|---|---|---|
| 5만 원 이하 | 현금 환불 | 액면가의 90% |
| 5만 원 초과 | 현금 환불 | 액면가의 95% |
| 전체 금액 | 적립금·포인트 환불 | 액면가의 100% |
*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환불 가능하며, 환불 수단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불 예시
- 10만 원짜리 커피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현금 환불 시: 95,000원 수령 가능
- 적립금 환불 시: 100,000원 전액 수령 가능
유효기간 연장 기준
- 금액형 상품권: 기본 1년, 소비자 요청 시 3개월 단위 연장 가능
- 물품형 상품권: 기본 3개월 이상, 사업자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설정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전 알림 미통지 시 분쟁 발생 가능성 높음 → 문자·앱 알림 설정 권장
비회원도 환불 가능
컬처랜드, 해피머니 등 사이트 회원이 아니더라도 상품권 번호만 있으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의 의미
이번 개정은 단순한 쿠폰이 아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상품권을 인정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불 신청 방법
- 상품권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 상품권 번호, 구매일자, 환불 방식(현금/적립금) 선택
- 일부 플랫폼은 앱 내 환불 기능 제공
마무리
2025년 10월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두셔야 할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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