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계좌 제도란?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면 압류나 강제집행 등으로 기본 생활비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계좌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나 강제집행에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제도로, 법률‧경제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185만원이었던 압류금지 한도가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생계비 계좌가 필요한 이유
과거에는 채무가 있거나 은행 거래가 압류될 경우, 채무자가 자녀 학비, 식비 등 기본 생활비마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수급, 압류 회피 우려 없이 ‘생계’에 꼭 필요한 자금을 명확하게 보호해주는 전용 계좌가 새로 마련된 것입니다. 법원도 예금 전액을 압류하거나 자의적으로 보호 범위를 결정하던 한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설하고,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생계비 계좌는 전 국민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인터넷은행, 우체국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등 기본 서류로 쉽게 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 계좌가 있다면 생계비 계좌로 이전 지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 보호 한도와 운영 방식
핵심은 한도와 운영 방식입니다. 생계비 계좌에는 매월 250만원까지 입금 및 사용이 보호됩니다. 1개월 누적 입금액 기준이며, 초과 입금 시 추가 금액부터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좌 외 일반 계좌에 있는 잔액 중에서도, 생계비 계좌에 미달되는 경우 합산해 250만원 한도의 보호가 적용됩니다.
예시: 생계비 계좌에 200만원, 일반 계좌에 30만원 있으면 두 계좌 합산 230만원까지 보호되고, 250만원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비 계좌에 금액이 없다면, 일반 계좌에 있는 돈이라도 누적 250만 원까지는 압류 제한됩니다. 단, 생계비 계좌 예금은 자동 보호되며, 기타 계좌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산의 보호 범위
- 압류금지 급여 채권: 월 250만 원
- 사망보험금: 1,500만 원
- 보장성 보험금(만기/해약 환급금): 250만 원
압류 금지 한도가 생계비 계좌 외 일부 보험금 등에도 적용돼, 실생활 경제방어 효과가 커졌습니다. 금융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소시민들도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비 계좌의 생활 안정 효과
압류 우려 없는 생계비 계좌 덕분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파산, 채무조정 중인 가정 등 위기 상황에서도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게 되고, 노년층·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부정수급, 오남용 방지 장치
반복 입금, 계좌 분산 등 우회 행위를 막기 위해 1인 1계좌만 허용하며, 입금액 기준 관리가 엄격히 이뤄집니다. 초과 입금, 위장계좌 활용 등 적발 시 제재되니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한계
생계비 계좌는 채무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유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가구 규모에 따라 압류방지 한도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2026년 2월 시행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는 개인 재산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합니다. 월 250만 원까지 생계유지 자금은 압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보험금 등 타 자산도 보호한도가 확대됩니다. 누구나 1인 1계좌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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