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도 2주 남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으면 기분 좋은 일도 많겠지만,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세금 고지서도 날아옵니다.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 12월) 나누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 비해 할인율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몇 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확실한 '세테크' 수단입니다. 저도 매년 1월 이 연납 제도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핵심과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에 세금을 미리 낼 테니 이자를 쳐서 깎아달라"는 개념입니다. 1월에 신청해서 납부하는 것이 할인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무조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청 기간별 공제율 (1월이 가장 큽니다)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번(1월, 3월, 6월, 9월)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 혜택은 줄어듭니다.
- 1월 신청: 1년분 세액의 약 4.5%~5% 공제 (2월~12월분 할인 적용)
- 3월 신청: 1년분 세액의 약 3.7% 공제
- 6월 신청: 하반기 세액의 약 2.5% 공제
- 9월 신청: 하반기 세액의 약 1.2% 공제
※ 최근 연납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가장 혜택이 큰 1월(보통 1월 16일 ~ 31일 사이)에 납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간편결제로 1분 만에 끝내기
과거에는 은행에 직접 가거나 복잡한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와 씨름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아주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을 활용하면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전자문서'로 알림을 받고 바로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 청구서 신청: 카카오페이 등 앱에서 '지방세 청구서'를 미리 신청해 두세요.
- 알림 확인: 1월 연납 기간이 되면 알림톡이 도착합니다.
- 결제: 등록된 카드나 카카오페이 머니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납부 끝!
또한, 신용카드사별로 연납 기간에 맞춰 '무이자 할부'나 '타겟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니, 본인이 가진 카드의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에이, 몇 프로 안 되는데 그냥 나중에 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형차 이상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할인 금액이 치킨 한두 마리 값은 충분히 나옵니다. 참고로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그 해 중에 차를 매도(명의이전)하면, 매도한 날 이후 기간분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요즘, 클릭 몇 번으로 챙길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1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및 납부가 시작되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짜피 낼 세금이라면 미리 내더라도 조금 내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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