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연말 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1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 전에 지금까지 소득 및 공제 현황을 확인하고 예상 환급액 또는 납부액을 알아볼 수 있어 효율적인 절세 준비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과 함께 연금저축,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내역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 - 고향사랑기부제 포함
기부금 종류와 공제 유형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로 나뉘며 각각 공제방식과 한도가 다릅니다.
| 기부금 종류 | 공제 유형 | 2025년 기준 공제율 및 한도 |
|---|---|---|
| 법정기부금 | 소득공제 | 100%, 한도 없음 |
| 지정기부금 | 세액공제 |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연소득 30% 한도 |
| 정치자금기부금 |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100%, 초과분 15~25%, 최대 500만 원 한도 |
| 고향사랑기부제 |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100%, 초과분 16.5%, 답례품 30% 포함, 1인 2천만 원 한도 |
고향사랑기부제 절세 효과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은 16.5% 공제율 적용
- 30% 상당 답례품 제공,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
- 연 2천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10만 원 한도 내 전액만 적용
예시
- 지정기부금 1,500만 원 기부 시: 1,000만 × 15% + 500만 × 30% = 225만 원 세액공제 가능
- 고향사랑기부제 2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 100% + 10만 원 × 16.5% = 약 116,500원 세액공제
IRP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및 실제 사례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 납입하고, IRP 포함 총 납입액은 9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 가능하며,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시 13.2%입니다.
실제 세액공제 예시
| 상황 | 납입액 | 세액공제율 | 예상 세액공제액 |
|---|---|---|---|
| 연금저축 600만 원 전액 납입 | 600만 원 | 16.5% | 99만 원 |
| 연금저축 400만 + IRP 200만 원 납입 | 600만 원 총합 | 16.5% | 99만 원 |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원 납입 | 900만 원 총합 | 16.5% | 148만 5천 원 |
절세 팁
- 목돈이 있다면 IRP 추가 납입 고려
-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 원 한도 체크 필수
- 연말에 집중 납입으로 한 해 세액공제 극대화 가능
까다로운 조건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대상
- 임차주택 기준시는 4억 원 이하, 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연간 월세 납입액 1,0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 가능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자는 15% 적용
- 월세 납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필수 제출
공제 금액 계산법 예시
-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지출 시: 최대 1,000만 원 공제 한도 적용, 1,000만 원 × 17% = 170만 원 세액공제
- 연봉 8,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1,000만 원 × 15% = 150만 원 최대 세액공제액
까다로운 점
-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임대차 계약서 명의와 납부자 이름 일치 필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증 확인 필요
-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공제 대상, 월세세액공제 불가
-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 가능 단, 무주택 세대에 한함
추가 절세 전략 및 유의사항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 체크카드 공제율 30%, 신용카드 15%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공제 항목 꼼꼼히 비교해 누락 방지
- 증빙서류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외 별도 제출 필요 여부 확인
- 필요 시 세무사 상담으로 최적 절세 전략 수립 권장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은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과 더불어 기부금 공제(고향사랑기부제),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까다로운 월세 세액공제까지 철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도 환급받긴 힘들겠지라고 포기하긴 이릅니다. 각 공제마다 한도와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서 최대 환급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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